명사
신대륙에서의 에스파냐 식민지 시대의 제도. 16세기 초기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존속하였음. 식민지가 국왕으로부터 원주민의 교화(敎化)와 보호를 조건으로 토지·주민의 통치를 위임받아, 원주민에게 강제 노동과 조세(租稅)를 부과함. 18세기 이후에 아시엔다(hacienda)의 발전으로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