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조선 시대의 소작 제도의 하나. 지주와 소작인이 수확을 반씩 나누는 방법. 전세·종자·농기구를 소작인이 부담했으며, 작황에 따라 지주의 이윤이 좌우되므로 지주의 간섭이 심하여 농민의 자유로운 영농이 제약되었음. 주로 조선 후기에 널리 이용되었음. 타작(打作). 타조(打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