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
조선 중기 이후, 땅 임자가 10년을 한정하고 소작권을 팔아넘기던 계약. 또는, 그 토지. 10년이 차면 무상(無償)으로, 5년이면 반액, 1년이면 전액으로 도로 돌려받을 수 있었음. 선도지(先賭地).